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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부, 9.4추모 참여 교사 징계방침 철회...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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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기존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청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던 것은 경고가 아닌 법령 안내 차원이었다며 '갈등의 치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지만, 교육계에는 이날 공식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징계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평교사뿐 아니라 4일(월) 임시휴업(재량휴업)한 학교 교장도 징계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한편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교권회복을 위한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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