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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불법 이민자 체포법'…연방대법원서 판가름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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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국자를 주(州)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 이민법의 시행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일(토)_텍사스주의 이민법 SB4가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텍사스 서부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가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한 가처분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다만 항소법원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항소법원 결정의 효력을 7일 동안 유예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제정한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법은 오늘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행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하면서 텍사스주와 바이든 정부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항소법원이 결정을 유예한 시한 내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국경·이민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민 정책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한층 더 주목됩니다.
최근 텍사스 등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반(反)이민 정서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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