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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법' 일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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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효력을 오는 13일까지 일시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SB4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접수한 뒤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또 바이든 정부의 요청에 대해 텍사스주가 오는 11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대법관들은 오는 12∼13일 이 사안을 심리한 뒤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SB4는 불법 이미자를 수 사법당국이 체포, 구금하고 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어제(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권한 침해 등 헌법 위배를 이유로 시행 금지 소송을 내 1심은 바이든 행정부 손을 들어줬고 텍사스주가 이에 불복해 진행한 항소심은 다시 이를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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