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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법' 일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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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03-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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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스빌 국경 지대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
브라운스빌 국경 지대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

연방 대법원이 불법 입국자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있게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효력을 오는 13일까지 일시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SB4 시행을 막아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접수한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바이든 정부의 요청에 대해 텍사스주가 오는 11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대법관들은 오는 1213 사안을 심리한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SB4 불법 이미자를 사법당국이 체포, 구금하고 판사가 출국 명령을 있게 하는 내용으로 어제(5)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권한 침해 헌법 위배를 이유로 시행 금지 소송을 1심은 바이든 행정부 손을 들어줬고 텍사스주가 이에 불복해 진행한 항소심은 다시 이를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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