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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닷, 필요에 따라 고속 도로 제한 속도 임의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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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8-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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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악천후, 도로 공사 또는 유지 보수 등 상황에 따라 텍사스의 도로 제한 속도가 일시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1일(금)부터 텍사스 교통부가 주 차원의 승인 없이 도로 또는 고속도로 일부에 대한 속도 제한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딘버그(Edinburg)를 지역구로 두고있는 테리 카날레스(Terry Canales)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주하원 법안 1885(House Bill 1885) 때문입니다. 

 

이 같은 가변 속도 제한은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 중에 적용될 수 있으며 짙은 안개, 빙판 또는 폭풍과 같은 악천후 조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변속도제한은 변경 사항을 알리는 표지판이 게시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 속도 제한보다 10마일 이내로 감속 운전해야 합니다. 

 

카날레스 주 하원의원은 가변속도제한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수단에 대하여 "LED 모바일 트레일러 표지판, 텍사스 교통부 (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TxDOT) 표지판 등 다양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제한 속도가 변경된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알리는 모든 수단이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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