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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출산제'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익명 출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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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8-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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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되거나 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은 '보호 출산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24일 회의를 열어, '위기 임신·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 출산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 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엄마의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 쟁점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출생기록을 충실히 남겨 추후 산모나 자녀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사·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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