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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흉악 범죄에 '의무경찰제'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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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폐지된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무경찰제, 이른바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 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병력 자원도 급감한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넉 달 만에 의경 부활 카드가 나온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CCTV와 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동시에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도 마련됩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상의 흉악 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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