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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노동 혐의 기니 출신 부부, 가택 연금 처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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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05-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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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재판부가 한 여성을 노예처럼 부린 혐의로 기소된 Southlake의 한 부부에게 재판 전까지 자택을 벗어날 수 없는 가택 연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Jeffrey Cureton 연방 치안판사가 Mohamed Toure와 그 아내인 Denise Cros-Toure에 대한 심리 재판에서 노동 강요 혐의로 구금 시설에 수용된 이들 부부를 자택에 구금시키는 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기니의 전 대통령의 아들과 며느리인 이들 부부는 지난 2000, 기니의 시골 지역에 사는 한 소녀를 미국에 올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으며, 이후 해당 소녀를 임금을 주지 않고 집안 일을 시키며 부려 먹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들 부부에 대한 노동 강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Cureton 판사는 두 부부에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한편, 이들 부부의 노동 강요 혐의는 최고 20년 연방 징역형에 준하는 범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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