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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발 낙태 소책자 전국 배포 요구나선 연방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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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보건국이 제작한 낙태 관련 소책자를 미 전역의 이주민 미성년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방 의회와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0일, 연방 보건복지국 소속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가 전국의 산하 보호소에 텍사스의 낙태 소책자 “A Woman`s Right to Know”를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이주민 미성년자들에게 배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연방 의회도 전국의 보호소들이 해당 책자 배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6년에 개정된 해당 책자에는 낙태 시술 전, 환자에게 24시간의 여유를 주도록 규정한 낙태 시술 기관 의무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낙태와 유방암간의 관련성 연구를 비롯 임신 단계와 낙태의 위험성 그리고 입양 등 대안적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제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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