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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통국, 이전 Toll 연체료 미납분 탕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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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04-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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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텍사스 교통국이 이전 도로 통행료의 징수 권리를 포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 년간 쌓인 연체료는 13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수요일, 텍사스 교통국이 지난 2007년부터 2018 3 1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도로 통행료 연체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Austin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Senate Bill 312 도로 통행료 연체료의 한도를 연간 48달러로 규정한 것에 따른 결정입니다.

해당 개정법이 시행되면, 운전자들은 도로 통행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4달러의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한편, 교통국은 13 달러의 연체료 징수 포기 과정이 주간의 시일이 걸리는 일이므로 이전 규정에 근거한 연체료 납부 고지를 받은 운전자들은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도로 통행료 연체료 면제는 교통국 산하 유료 통행 도로와 다리 시설에 한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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