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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4번째 기소…리코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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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조지아주 검찰이 마피아 등 조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리코(RICO)법을 적용해 주목됩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주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와 리코법 취지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다가 리코법의 경우 최고 20년형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지아주는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한 리코법을 1980년에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에서는 리코법에 따라 여러 범죄 혐의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적용한 취지가 '대어'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기소의 또다른 특징은 그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헌법상 유죄가 확정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나 대통령직 수행은 가능합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번의 기소를 '바이든 정부의 정적(政敵) 탄압'으로 규정하고 지지층을 결집해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는 지난 6월 유세에서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나도 좀 즐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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