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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아동 성폭행범, 가석방 없는 43년 중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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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북텍사스의 한 남성이 일리스 카운티(Ellis County) 재판에서 가석방 없는 4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영도 기자입니다.
<기자>
그랜드 프레리(Grand Prairie)에 거주한 33세 조나단 가르시아(Jonathan Garcia)는 지난 주 일리스 카운티(Ellis County) 재판에서 징역 4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텍사스는 주법 상 아동에 관한 성범죄자들에게는 가석방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경찰은 소녀가 7살 때부터 5년 동안 가르시아에게 성적으로 학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범행은 피해 아동이 그의 할머니에게 학대 사실을 말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피해 아동은 가르시아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그의 형제에게도 성적 학대를 가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리스 카운티 관계자는 가르시아가 소녀의 가족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영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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