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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아동 성적 착취범, 총 90년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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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rant County의 River Oaks 출신인 30대 남성이 다수의 아동 포르노 관련법 위반 혐의와 미성년자 성적 착취 혐의로 90년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서른 아홉 살의 Timothy Malone이 작년 9월 기소된 뒤 2건의 아동 성적 착취 혐의와 1건의 아동 성적 착취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같은 해 11월 형량 협상에 동의했다고 텍사스의 North District 연방 검찰이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에 의하면 Malone이 Watauga와 Haslet에서 2명의 아동을 유인해 부적절한 행동을 카메라 앞에서 하도록 했으며 또 다른 아동에게 동일한 행위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작년 1월 수사 당시 경찰이 Malone의 자택을 수색해 Watauga와 Haslet의 피해 아동들의 영상을 비롯 많은 아동 포르노 비디오와 사진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alone은 현재 특정된 3건의 혐의에 대해 각각 30년형을 선고 받아 연이어 총 90년 동안 복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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