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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교사 무장 실천 중…school marshal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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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02-2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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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 보장을 위해 교사가 무장해야 한다는 Donald Trump 대통령의 제안에 전국적으로 논쟁이 거듭되고 있지만 텍사스만은 예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텍사스는 2008년 이후 이미 교직원들의 교내 총기 무장을 허용해 온 탓에 교사 무장 논란이 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school marshal로 알려진 사법기관 소속이기도 한 교원 인력을 용인한 텍사스 아동 보호법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근거해 교육자가 school marshal이 되려면 텍사스 총기 휴대 면허 취득 조건인 최대 2시간 훈련 이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격한 80시간의 화기 훈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같은 기존 시행법으로 다른 주들과 달리 교사 무장론에 다소 잠잠한 여론을 보이고 있는 텍사스이긴 하지만, 해당 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사 단체의 경우 school marshal을 증원하기 보다 경찰과 보안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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