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K 뉴스

양부모 자격 거부당한 동성 커플, 정부 상대 제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02-21 08:21

본문

 

텍사스의 동성 결혼 커플이 난민 아동 입양을 거부당하자 연방 보건복지국과 U.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Fatma Marouf Bryn Esplin 부부가 부당한 입양 거부를 이유로 어제 Washington D.C.의 연방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성스러운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부모 자격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방 보건국을 고소한 것은 자신들은 대상에 포함될 수도 없는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해당 기관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보건국은 아동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하 기관인 미 천주교 협회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Marouf Esplin 부부는 해당 보건국이 아동 복지 서비스를 위해 종교적 검증을 강요함으로써 헌법상의 보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