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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이유로 시 고소나선 Euless 여성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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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less의 한 여성 경찰관이 해당 시 경찰국의 성차별과 보복성 조치의 부당함을 이유로 시를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Kimberly Parker라는 경관이 Euless 경찰국 내 승진 심사에서 여러 차례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arker 경관은 한 reserve officer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승진을 3개월 앞둔 1993년 4월에 해당 경찰국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Parker 경관은 현장 훈련을 완수했지만, Gary McKamie 경찰국장과 Harland Westmoreland 라는 상관으로부터 남녀 경관이 함께 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과 미혼이라면 결혼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두 개의 Sergeant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었을 때, Parker 경관이 해당 자리 승진을 위해 필기 시험에 도전해 4명의 경쟁자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지만, 구술 면접에서 맨 마지막인 4등으로 떨어진 것이 소송장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에 Parker 경관이 한 시험관에게 자신이 4등한 이유를 물었지만 “Euless는 아직 여성을 Sergeant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반응만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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