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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산세 선납으로 새 조세법 이전 혜택 노리는 텍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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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12-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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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명의 텍사스 주민들이 최근 연방 의회를 통과한 조세개정법 시행에 앞서, 내년 재산세를 이달 말까지 미리 납부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allas County John R. Ames 조세사정인은 “지난 주 이후 재산세 선 납부에 대해 400 내지 500명의 주민들이 문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많은 텍사스 주민들이 내년 재산세 선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최근 대대적으로 개편된 조세 개정법이 연방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축소될 조세 감면 혜택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새 연방 조세법에 의해 재산세와 소득세 그리고 판매세에 한한 주와 로컬 지역의 세제 감면 상한선이 연간 만 달러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세개정법으로 인해 이번 연말 연휴에는 텍사스 각 지역의 세무서들이 세제 감면 혜택 상한선이 없는 올해, 내년 재산세를 선납해 감세 혜택을 최대한 받고자 하는 납세자들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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