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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관들, 피해자 중심 성희롱 기준 내놔…상대 존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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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12-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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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소셜 미디어와 직장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기관들이 성희롱 기준을 내 놓았습니다.

현재, 여성과 남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과거 경험을 세상에 알리는 “Me Too” 캠페인이 미 전역에서 일고 있습니다.

Fort Worth 여성 센터의 Katharine Esser 연구훈련 부감독관은 “성희롱이라 말할 수 있는 수준이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른 것이므로, 직장 동료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동료 간에 지켜야 하는 선을 벗어난 성희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uman Relations Commission에서는 원치 않는 성적 접근과 성행위 요구 그리고 언어 신체적인 성적 표현을 성희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희롱 종류 중, 강제 신체 접촉이나 선정적인 말과 사진 또는 저속한 농담 같은 행태들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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