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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ers Branch 영어 공용화 조례 폐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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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12-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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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ers Branch 시의 수십 년 묵은 논쟁 거리인 영어 공용화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해당 시 의회에서 2006년에 제정된 영어 공용화 조례 English-only resolution을 폐지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영어 공용화 조례에 의하면, Farmers Branch 시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영어만 사용해야 하며, 관공서 문서와 프로그램은 주 법이나 연방법이 보장하지 않는 한 공식적 번역이 금지됩니다.

아파트 임대 거래의 경우, 세입자들은 시민권이나 영주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이주민에게 집을 임대해 준 landlord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이들의 임대 라이센스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최근, Farmers Branch 시가 66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7년간 투쟁해온 연방 재판에서 해당 임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Robert Dye Farmers Branch 시장은 오랜 동안 시 갈등의 중심에 섰던 해당 조례의 폐지로 인해 시 전체가 논쟁으로 점철된 과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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