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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 시, Cite and release 내일 시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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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11-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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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 시가 참여하는 Dallas County의 마리화나 소지 관련 “Cite and release” 프로그램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2007, 주 법의 허용에 의해 시행되는 해당 정책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소량 소지한 사람들은 교도소 수감으로 이어지는 체포를 면하게 됩니다.

미발급 체포 영장 대상이거나 불법 마약 소지로 보호관찰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Dallas 경찰과 기타 사법 당국은 Dallas 시에 한해 마리화나를 4온스 이하 소지한 Dallas County 주민들에게 체포가 아닌 법정 출두 명령장만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법원 출두명령인 Cite and release를 받은 마리화나 소지자는 정해진 날짜에 법정 출두를 해야 하며,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Cite and release를 받고도 법정 출두를 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Dallas County 검찰청이 2달간의 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해 마리화나 소지 관련 기결수들이 징역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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