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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 애완동물 입양 수수료 면제 시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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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11-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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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 동물 보호 서비스가 일부 보호소 정화 작업 지원에 쓰이는 애완 동물 입양 수수료를 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양 수수료 면제 대상 동물은 이미 난소가 제거됐거나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들을 비롯 6세 이상이거나 몸무게가 30 파운드가 넘는 동물들이 해당됩니다.

이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2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입양 대기 상태에 있으며, 그 외 많은 애완 동물들이 예비 입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stmoreland Road DAS 입양 센터와 Coit Road PetSmart Everyday 입양 센터 이용을 통해 애완동물 입양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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