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 뉴스
Dallas, 청소년 Curfew 재 공지…부모 각성 위해
페이지 정보
본문
Dallas 경찰국이 청소년 통행금지 제도인 curfew 조례 내용을 십대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각성을 위해 재차 공지했습니다.
위반 시 벌금 부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해당 규정은 학부모 이외, 법에서 정한 시각 동안 미성년자의 공공 장소 출입을 고의로 허용한 영업주와 운영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curfew 시각은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11시에서 새벽 6시까지이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새벽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1994년 이후 시행된 청소년 대상 curfew에는 무단 결석으로 학교에 나가지 않는 17세 이하 청소년도 포함되며, 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영업장 등 공공장소 출입이 금지됩니다.
미성년자의 curfew 규정 위반을 유도하거나 방치하는 영업주나 부모 또는 보호자들은 법원출두명령을 받거나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Dallas 경찰이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
- 이전글
- 응급구조차량 추돌 사고로 1명 부상…가해 차량 운전자들 체포돼
- 17.10.27
-
- 다음글
- Dallas 남부 연합 태스크포스 권고안에 대한 불만 터져 나와
- 17.10.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