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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and Release 발부 범법자도 기소 처벌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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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현행범에게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발부하는 Cite and Release 프로그램 적용이 마리화나 소지 혐의에 대한 County 검찰의 기소 원칙의 예외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Faith Johnson Dallas County 검사장이 밝혔습니다.
Johnson 검사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Cite and Release는 범법 행위로 인한 체포 여부 판단의 기준일 뿐, 형사 사건 처리 방식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그런 이유로, Cite and Release를 받은 범법자도 당연히 검찰 기소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County 내의 한 도시에서 Cite and Release 프로그램을 적용한다고 해서 범법 행위의 정도가 약화되어 위반 티켓을 받거나 벌금을 무는 정도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는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Dallas County 검찰청은 마리화나 소지 혐의에 대해선 Cite and Release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기소 처벌할 것이며, 범법 행위 발생 장소가 Dallas와 Desoto 같은 도시이든 교외 지역이든 똑같이 원칙대로 처벌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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