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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ey 대피 거부한 요양기관, 주 정부 규제 대상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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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10-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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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요양 시설이 허리케인 Harvey 때 조속한 대피에 협조하지 않은 관계로, Dallas 기반 요양기관 Senior Care Centers가 주 정부의 주요 규제 대상이라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난 8월 하순, 텍사스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Harvey 대피 상황에서 Port Arthur의 시니어 요양시설 Lake Arthur Place의 책임자가 시설 거주자들의 대피를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악취 나는 오물이 포함된 1피트 높이의 물이 1층짜리 해당 요양시설을 가득 채운 상황에서 자원봉사 구조대가 대부분 휠체어를 사용하는 쇠약한 시니어 70여 명의 거주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보트를 준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의 책임자가 대피를 거부하여 이에 부득이하게 경찰이 출동하여 책임자에게 수갑을 채운 뒤, 비로소 노령의 거주자들을 대피소와 병원으로 이송시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일로, 해당 기관의 모 기업인 Senior Care Centers가 주 법과 재난 프로토콜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한 주 정부에 의해 해당 기업이 요주의 규제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텍사스 최대 요양시설 운영 기업인 Senior Care Centers Dallas 17개 그리고 Port Arthur 1개를 비롯 주 전역에 100개에 이르는 산하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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