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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의례 거부 흑인 여고생 퇴학시킨 Houston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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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ton의 한 흑인 여고생이 국기에 대한 맹세 의례 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가운데, 해당 학생이 징계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난 주에 관련 교육구와 학교장을 연방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Windfern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India Landry가 지난 2일, 교내 방송을 통해 거행된 국기에 대한 맹세 의례 시 Martha Strother 교장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India의 국기에 대한 맹세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 최소 6명의 교사들로부터 받은 수업에서 총 200차례 정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동과 관련해 교사들과 어떤 갈등도 겪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ypress-Fairbanks 교육구와 Strother 교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장에 의하면, 학교 당국이 국기 의례 거부 선택을 이유로 India를 퇴학시킨 결정은 제 1 수정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주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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