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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s 법무장관, 직장 내 성소수자 시민권 제외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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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 Sessions 연방 법무장관이 직장 내 차별로부터 성소수자의 시민권이 보호받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이는 1964년 제정된 연방 시민법을 직장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로 확대 해석한 전 Obama 행정부의 지침을 거스르는 결정입니다.
Sessions 연방 법무장관은 연방 검찰 관계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연방 시민법은 남녀 차별을 금지하지만 성 정체성 차별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Sessions 법무장관은 해당 결정이 정책이 아닌 법적 판단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치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부당 행위가 용납될 수 있다고 여겨져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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