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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소지 처벌 완화 규정 시행 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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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9-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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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적발된 시민에게 법원 출두 명령만 발부하고 체포는 하지 않는 새 Dallas 정책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원 출두 명령장만 발부하는 일명 “Cite and Release”로 불리는 새 정책은 오는 일요일인 10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새 정책 시행일이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내일, Dallas County Sheriff`s Department와 해당 County 검찰청 간에 “logistical concerns” 관련 집중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해당 경찰국이 밝혔습니다.

마리화나 소지 처벌에 관한 정책 변경은 5개월여 전에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에 한해 “Cite and Release”를 적용하도록 처벌 규정을 완화한 법을 Dallas 시 의회가 통과시킨 것에 따른 것입니다.

새로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4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로 적발된 시민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법원출두명령장을 발부 받은 뒤 정해진 일시에 법정에 출두하면 됩니다.

Dallas 경찰국은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한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이 보다 심각한 강력 범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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