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 뉴스
주 검찰청, Harvey 홍수 피해 중고 차량 구입 주의보 발령
페이지 정보
본문
Ken Paxton 주 검찰총장이 중고 차량 구입 시 허리케인 Harvey로 인한 홍수 피해 차량을 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텍사스 중남부 지역을 휩쓴 전대미문의 허리케인 Harvey로 인한 피해 가운데 50만대에서 백 만대 사이의 자동차가 홍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주 정부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시민들에게 사전에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 법에 의하면, 자동차 중고 거래상은 자동차의 손상에 대해 예비 구매자에게 미리고지해야 하며, 홍수로 인한 손상일 경우엔 계약 시 “홍수 손상”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텍사스의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Paxton 주 검찰총장은 “세차된 홍수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도 해당 차량은 기계적 결함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 폭탄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주 차원에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에 임할 것이므로, 중고 차량 사기가 의심되면 주 검찰청 소비자보호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
- 이전글
- Amazon 진출 막는 텍사스 정치 성향 꼬집은 Cuban
- 17.09.28
-
- 다음글
- Dallas 아동 빈곤율 감소세…전체 빈곤율은 여전히 상위
- 17.09.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