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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 오는 10월 5일까지 갱신 신청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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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9-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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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선언을 한 이후 DACA를 재연장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DACA 수혜자들은 연장을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5 DACA 6개월 유예 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내년 315일 이전에 DACA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수혜자들은 오는 105일까지 갱신 신청을하면 2년간 추가로 추방유예 혜택을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권센터에 따르면 DACA 수혜자를 일컫는 ‘드리머’들 가운데 일부는 다소 복잡한 이민당국의 규정을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갱신 신청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 포기하는 사례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측은 “DACA 폐지가 결정됐지만 갱신을 하면 2년의 유효 기간 혜택이 유지된다.”고 말하고 “만약 연방의회 차원에서 드리머 구제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준비 기간이필요한 만큼 DACA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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