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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 Worth 시 의회, 의회 공개 발언 개정법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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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9-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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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열린 Fort Worth 시 의회에서 의회 공개 발언권 행사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시 의회 표결에서 의회에서 공개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미리 등록을 해야 하며 발언 시간도 개인 당 3분으로 제한하는 개정법이 통과됐습니다.

공개 발언 신청자가 단체일 경우엔 발언 시간이 더 길게 주어지지만 단체 구성원 모두가 발언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시 의회 어젠더에 따라 공개 발언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시장 권한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새 관련법은 오는 11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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