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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4 일부 조항 집행권, 텍사스에 허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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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9-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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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5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이주민 보호도시 금지법, Sanctuary Cities Ban의 일부조항을 집행하도록 허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New Orleans 항소 법원의 어제 결정은 지난 5 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승인한 Sanctuary Cities Ban의 대부분 조항이 연방 District 판사에 의해 제동이 걸린 지 거의 한 달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이 허용된 조항은 로컬 정부의 직원들이 연방 이민국 직원을 돕거나 협력하는 것을 금지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5 항소 법원의 3인 재판부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이번 판결에 대해 Sanctuary Cities Ban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하며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en Paxton 텍사스 주 검찰총장이 이번 항소 법원 결정으로 Sanctuary Cities Ban의 핵심 조항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 반면, 반대측은 일부 조항의 허용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anctuary Cities Ban에 의하면, 텍사스 주에 있는 시들과 각 County 정부는 불법 이주민으로 의심되거나 비이민 범죄로 수감된 자들을 구금할 것을 요구하는 연방 이민국 정책에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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