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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4 일부 조항 집행권, 텍사스에 허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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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 5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이주민 보호도시 금지법, Sanctuary Cities Ban의 일부조항을 집행하도록 허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New Orleans 항소 법원의 어제 결정은 지난 5월 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승인한 Sanctuary Cities Ban의 대부분 조항이 연방 District 판사에 의해 제동이 걸린 지 거의 한 달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이 허용된 조항은 로컬 정부의 직원들이 연방 이민국 직원을 돕거나 협력하는 것을 금지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제 5 항소 법원의 3인 재판부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이번 판결에 대해 Sanctuary Cities Ban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하며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en Paxton 텍사스 주 검찰총장이 이번 항소 법원 결정으로 Sanctuary Cities Ban의 핵심 조항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 반면, 반대측은 일부 조항의 허용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anctuary Cities Ban에 의하면, 텍사스 주에 있는 시들과 각 County 정부는 불법 이주민으로 의심되거나 비이민 범죄로 수감된 자들을 구금할 것을 요구하는 연방 이민국 정책에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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