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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SB4 시행 진로, 연방 판결에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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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8-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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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이 어제, 내일부터 발효 예정이였던 이민자 보호도시 금지법(Sanctuary City Ban) 법안에 대해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San Antonio 연방 지방 법원 Orando Garcia 판사는 어제 텍사스 Sanctuary City Ban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고 결정했습니다.

Garcia 판사는 9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Sanctuary City Ban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Ken Paxton 주 검찰총장은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Paxton 주 검찰총장은  Sanctuary City Ban, SB4가 주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연방 이민법에 부합하는 텍사스 주 이민 정책이 수립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 주는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수호할 주권과 책임이 있으므로 SB4는 합헌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확신을 밝힌 Paxton 주 검찰총장은 Sanctuary City Ban 반대 소송들을 통합해 San Antonio의 연방 재판부에서 Austin 재판부로 이관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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