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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등 21개 주, 시간외근무법 무효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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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와 네바다를 비롯한 총 21개 주 검찰총장들이 공동 제기한 연방 노동부의 시간외근무 규정 무효 소송에서 연방 법원이 텍사스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Ken Paxton 주 검찰총장은 “미국 노동자들의 승리이자 Fair Labor Standards Act에 대한 불법 개정을 방지하는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호했습니다.
아울러, “시간외 근무 규정이 노동 현장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고용주로 하여금 노동 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Obama 행정부 때 행해진 연방 정부 월권 행위의 극단적 한 예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시간외 근무 규정은 Obama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해당 규정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자의 수당 지급 임금의 상한선이 배로 높아졌으며, 이러한 규정이 주와 로컬 정부 이외에도 사기업에도 의무화되면서 민관 기관 모두의 고용 비용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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