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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최대 증가안 통과시킨 Dallas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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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년 회계연도에 County 세율을 최대 증가시키는 안이 Dallas County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어제 열린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세율 인상 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스쿨버스 업무처 지원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율이 인상되면, Dallas County 주택보유자들은 매년 평균 3달러 50센트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되며, 스쿨버스 업무처에는 세액 가치 100달러 당 1센트 비율의 지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해당 운영위원회의 Kyle Renard 위원은 Dallas County 학교 사회 강화를 위해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액 증가와 관련해 일년에 한 잔의 스타벅스 커피를 포기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며 세율 인상을 일찍이 지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쿨버스 업무처의 재정 관리 부실 전력을 지적하며 해당 업무처가추가 재원을 지원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업무처는 논란이 됐던 스쿨버스 감시카메라 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를 낭비해 관련 교육구를 재정 파탄 위기에 처하게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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