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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W, 경품 사기 기승 부려…소비자 주의 요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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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8-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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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경품을 이용해 잡지 구독을 독려하는 Publishers Clearing House를 빙자한 경품 사기가 북텍사스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Lonnie”라는 이름의 일흔 아홉 살의 PCH 잡지 구독자는 우편으로 55만 달러 상당의 경품에 당첨됐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경품 수령을 위한 법률 행정적 수수료 비용인 8천 달러 상당의 수표까지 동봉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수표를 은행 계좌에 넣기 전에 경품 제공 회사로 전화를 걸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Lonnie 씨는 뜻밖의 행운에 속아 전화를 걸기 보다 해당 업체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Publishers Clearing House는 소비자에게 상금 수령을 위해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결코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운 좋게, 경품 당첨이 되었을 경우에도 수표를 보내지 않고 해당 업체 직원이 직접 소비자를 방문하게 됩니다.

또한, 상금 수령 시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없으므로, 만약 그럴 경우엔 FTC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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