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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 묻지마 범죄에 '테러 행위' 규정... '시민 불안 해소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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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이 서울 신림역에 이어 3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이같은 '묻지마' 범죄를 "사실상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4일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하고 다중밀집 장소에 경찰력을'즉각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극도로 높은 가운데 유사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며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테러행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112 순찰차와 기동대 인력을 다중밀집 장소에 투입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와 야간 합동순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찰은 이른바 '살인예고'협박 등 '묻지마' 범죄와 관련됐거나 유사한 사건에도 사이버·강력 등 기능을 막론하고 수사력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분당 흉기난동사건 이후 유사한 범행를 저지르겠다는 온라인 예고 글이 전국에서 잇따라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작성자를 검거했거나 추적 중인 살인예고 글은 최소 25건입니다.
이 가운데 2건은 검거했고 나머지는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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