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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 County, 검찰 기소 송치 시한 다시 축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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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7-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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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인 체포 후 사건을 검찰에 기소 송치하는 시한이 Dallas County 재판부에 의해 다시 연장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0년 전에는 경범죄 사건의 경우 체포 후 3일 이내에, 그리고 폭력 범죄를 제외한 중범죄 사건은 5일 이내에 검찰에 기소 송치해야 했던 것이 2015년부터는 각각 5일과 10일 이내로 변경 시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기소 송치 시한이 축소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경찰이 수사 업무 진행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County 경범죄 재판부의 Nancy Mulder 판사는 Dallas 경찰국을 비롯 County 내 모든 로컬 사법기관들이 현재 인력 부족으로 기소 송치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2015년의 기소 송치 시한 연장 방침도 당시의 경찰 인력 부족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경범죄 보석금이 500에서 1500달러 사이에서 책정되는 가운데, 경찰이 경범죄 사건을 기소 송치하는 시한이 3일 이내로 바뀌면 경범죄자들이 불합리하게 교도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주, 검찰청장 및 경찰국장들과 회동한 County 판사들은 본질적으로 비폭력적인 성격의 범죄 사건에만 이번 변경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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