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 뉴스
북텍사스 RN, 보험 사기로 4년형 선고 받아
페이지 정보
본문
북텍사스의 한 공인간호사가 3억 7500만 달러에 상당하는 건강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4년 연방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어제 Dallas 재판에서 Rowlett 출신의 Charity Eleda에게 실형 선고뿐만 아니라 약 40만 달러를 Medicare에 반환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작년에 다수의 건강보험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의사 Jacques Roy 사건과 관련해 공모 혐의가 인정된 쉰 다섯 살의 Eleda는 Medicare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Dallas 홈리스 등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가짜 진료비 청구서를 발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Medicare와 Medicaid 관련 보험 사기를 저지른 Rockwall 출신의 Roy는 105년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선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
- 이전글
- 살모넬라균 감염자 발생…1명 사망, 46명 감염
- 17.07.27
-
- 다음글
- 인신매매 트럭 운전사, 인신매매 전문 조직원으로 추정돼
- 17.07.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