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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알선 여성, 유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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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 Worth 출신의 Shatara Armstrongd이라는 여성이 2개 주에 걸쳐 있는 상업 시설을 이용해 미성년 성매매업을 한 혐의로 지난 화요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엔, Dallas 연방 대배심에서 서른 한 살의 Armstrong을 비롯 4명의 20대 연령의 공동 피고인들인 Marquist Fulcher와 Chapoleon Fischer, Marcus Speed, Tiffany Gideon이 아동 성매매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rmstrong의 형량 협상 조서에 의하면, 2014년경부터 미성년 소녀들과 여성들을 이용해 성매매 알선업을 해온 Fulcher가 2015년 말, Armstrong에게 자신을 도와 성매매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여러 곳에서 방을 빌려 십대 소녀 3명을 포함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든 미성년 성매매 광고를 성매매 웹사이트 Backpage.com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매매에 이용된 십대 소녀와 여성들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Fulcher에게 직접 주거나 Armstrong을 통해 Fulcher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1월 1일 선고 재판을 앞둔 Armstrong은 최대 5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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