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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프 새 개정법 발효 다가와…나이프 판매상 등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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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7-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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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나이프 관련 개정법이 발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이프 전문 판매상과 고객들이 해당 법 시행을 반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개정법이 시행되면 무기용 검과 단도, 정글도를 비롯 5인치가 넘는 양날 나이프를 학교와 술집, 교회를 제외한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법은 John Frullo 공화당 주 하원의원이 현행 법이 시류를 반영하지 못하고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지난 주 의회 회기에 발의해 통과됐습니다.

한편, 나이프 전문 상점과 고객들이 9일 새 개정법 발효를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Fort Worth 최대 나이프 판매점 House of Blades 관계자는 영업 이익 상승이 기대된다며 새 개정법을 반겼습니다.

해당 판매점의 다수 고객들은 허용된 나이프 도구들이 사냥과 옥외 스포츠 등 많은 분야에 건전하게 사용될 것이며 나이프를 악용하고자 한다면 작거나 긴 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무기용 나이프 전면 허용으로 인한 불상사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텍사스는 지난 2013년 칼날이 자동으로 나오는 switchblades 소지도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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