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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무장관, 반 이민행정명령 일부 인정한 연방대법원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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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6-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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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대통령의 반 이민행정명령 수정안의 일부에 대한 효력 발생을 허용하는 연방 대법원 결정이 어제 나온 가운데, Ken Paxton 텍사스 주 법무장관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올 가을 반 이민행정명령 수정안 관련 찬반 논쟁 심리도 열 예정입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없거나 가족 또는 사업관계 등 기타 연고가 없이 국내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은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수정안 일부 허용 결정을 적극 찬성하고 나선 Paxton 주 법무장관은 이달 초에도 반 이민행정명령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다른 15개 주와 연합해 연방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Paxton 주 법무장관은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진행형인 위험한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한 필수 보안 조치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10월 연방 대법원 심리에서도 텍사스는 Trump 행정부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Trump 행정부는 테러 자행 가능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내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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