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K 뉴스

영주권 취득 후 5년내 웰 페어 금지안 공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6-23 16:52

본문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에는 모든 월 페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메디케이드도 포함된다.

이민 사회는 전임 대통령 시절에는 허용되었던 아동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 혜택까지 금지하려는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를 방문해 자신의 지지자들이 운집한 자리에서 웰 페어 개혁법에서 금지됐다가 대폭 완화된 초기 이민자의 웰 페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원위치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온지 최소한 5년 안에는 모든 웰 페어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할 때가  됐다”면서 관련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의 소셜 서비스 이용시 강력 처벌하는 방안을 시행하려 했다가 소송당할 우려를 감안해, 아예 법률로 추진하려는 것으로전해지고 있다.

백악관이 언급한 초기 이민자 웰 페어 금지법은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내에는 어떤 웰 페어 혜택도 이용할 수 없게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민행정명령 초안을 통해 5년이내의 초기 이민자는 물론 비이민 비자 체류자,  서류 미비자 등 자격 없는 이민자들이 소셜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적발되면 비용을 모두 부과하고 추방까지 시키겠다는 처벌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