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 뉴스
Collin County, Toll 체납 대책 강화
페이지 정보
본문
오는 9월 1일부터 Collin County에서는 유료 도로 통행료를 체납하면 차량 등록을 갱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 통과된 NTTA 관련법에 의해, 통행료 연체 대금이 있는 차량 소유자들이 해당 County에서 직접 차량 등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허점이 보완됐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텍사스 내 여러 County 중 인구 당 상습적인 법 위반율이 가장 높은 Collin County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NTTA에서는 통행료 체납 차량들의 유료 도로 이용을 금지했으며 체납액을 납부하면 수일 내 반환하던 이전과 달리 사법적 근거 하에 해당 차량들을 압수할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등록 금지 조치는 온라인 갱신을 일삼는 상습범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 텍사스 자동차 등록시스템국에도 도입됐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
- 이전글
- 더불어 민주당 설 훈 의원, DFW 단체장들과 동포 간담회 가져
- 17.06.15
-
- 다음글
- Trinity River 개보수 사업 지출안 통과돼
- 17.06.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