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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in County, Toll 체납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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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6-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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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 1일부터 Collin County에서는 유료 도로 통행료를 체납하면 차량 등록을 갱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 통과된 NTTA 관련법에 의해, 통행료 연체 대금이 있는 차량 소유자들이 해당 County에서 직접 차량 등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허점이 보완됐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텍사스 내 여러 County 중 인구 당 상습적인 법 위반율이 가장 높은 Collin County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NTTA에서는 통행료 체납 차량들의 유료 도로 이용을 금지했으며 체납액을 납부하면 수일 내 반환하던 이전과 달리 사법적 근거 하에 해당 차량들을 압수할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등록 금지 조치는 온라인 갱신을 일삼는 상습범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 텍사스 자동차 등록시스템국에도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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