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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벌금 미납자 수감하는 법 행태 개선 개정법 승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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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6-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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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교도소에 수감하는 텍사스의 지나친 법 집행 행태가 새 개정법으로 인해 개선될 전망입니다.

텍사스에는 경범죄 벌금을 내지 못한 법 위반자들을 수용하는 교도소가 주 전역에 있습니다.

벌금 관련법 위반자들이 의무를 이행하면 해결되는 소소한 불미스런 일 같지만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직장을 잃거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동차 등록 갱신을 놓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이들이 느는 가운데, 가혹한 법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 SB 1913이라는 새 법이 지난 주 목요일 Greg Abbott 주지사의 승인으로 제정돼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경범죄 벌금 미납으로 인한 교도소 수감율 감소를 위한 대표적인 로컬 법원 개정법 중 하나로 꼽히는 새 법에 따라 재판부는 경범죄 벌금 미납자들에게 교도소 수감 결정이 아닌 사회봉사나 권리 포기 또는 벌금 분할 납부 등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Judith Zaffirini 민주당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은 수십 년 전 연방 대법원의 헌법 위배 판결을 받고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을 경범죄 벌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시킨 텍사스에 상당히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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