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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주의 운전법 시행 우려하는 일부 로컬 당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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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6-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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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전송을 금지하는 텍사스 부주의 운전 금지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면 일부 로컬 당국들이 해당 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주 정부에 앞서 이미 자체적으로 부주의 운전 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도시들에 대한 것으로, 북텍사스의 여러 도시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edford 시의 경우도 이미 운전 중 셀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도시 전체에 해당 법 위반 시 최대 2백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경고판을 설치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edford의 전면적인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법과 달리 주 법에서는 문자 메시지 전송만을 금지할 뿐 GPS 등 모바일 앱 사용 같은 행위는 허용하고 있어 오는 9월부터 주 법이 시행되면 해당 로컬 당국의 기존 법과 주 법이 상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컬 당국도 주 법 시행 후, 셀폰 사용 자체가 아닌 불법적인 셀폰 사용을 확인해야 하는 것과 문자 메시지 사용 행위를 이유로 시민의 셀폰을 압수할 수 없을 것에 대해 우려를 니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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