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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on 시, 6월 1일부터 운전 중 휴대폰 손에 들고 사용 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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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6-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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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Denton 시에서 운전중에 손에 들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 행위로 적발되는 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Denton 경찰서의 Bryan Cose 대변인은 앞으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운전자를 보면 바로 차를 세워 운전자에게 교통 위반 카드를 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합법적인 수색영장이 있을때만 전화를 압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전자들이 Denton 시에서 운전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행위는 클라스 C 경범죄에 해당하고, 이에한해 운전자에게 벌금을 500불까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다만,  차가 멈추었을 때 휴대폰을 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휴대폰을 차안에 고정해놓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전중 전화 통화를 할수있고 GPS로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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