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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전 검찰 간부 3년 보호관찰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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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6-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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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취소 대가로 20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Dallas County 검찰청의 전 고위 간부가 3년의 연방 보호관찰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Dallas 재판부가 Anthony Robinson에게 보호관찰형 이외 만달러의 벌금형과 3 2천달러를 정부에 갚을 것을 선고했습니다.

작년엔 소를 이용한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뇌물 요구 및 수수 공모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2 9월과 이듬해 5월 사이엔 성폭행범으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에게 뇌물을 요구해 받은 뒤 사건 담당 검사에게 기소 취소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직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Mesquite 출신의 Robinson 1994년에 해당 County 검찰청에 고용돼 새 검사장이 취임한 2015년에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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