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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기관 DCS 존폐, 유권자가 결정…관련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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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5-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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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역 스쿨버스기관 Dallas County Schools에 대한 존폐 결정권을 해당 County 유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이 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Dallas County Schools의 존폐 유무 문제가 대두된 것은 해당 기관이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Dallas County Schools는 재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원 지원을 약속하는 기관 구조 재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 채권 발행에 의해 이행될 해당 안은 주 검찰청의 승인 하에 가능한 관계로, 지난 주 금요일 주 검찰청이 해당 안을 불승인함으로 인해 Dallas County Schools가 며칠 후인 6 1일까지 기한인 채무 이행일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채무 이행 기한을 넘긴 다음 주 Dallas County Schools의 채무액이 1000만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DCS는 주 검찰청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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