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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 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법' 제동 .. 주정부 곧바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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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03-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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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4는 지역 경찰로 하여금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주 판사에게 이들을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SB4는 지역 경찰로 하여금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주 판사에게 이들을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연방 법원이 어제(29) 이달 5일 시행 예정이었던 주상원법안 SB4에 대해 일시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주의회를 통과한 SB4는 지역 경찰로 하여금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주 판사에게 이들을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입니다


텍사스 서부 지역 연방 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David Ezra) 판사는 어제 “SB4 법안이 미 헌법과 이민법 집행 및 제재를 연방 정부에 맡긴 연방 대법원의 과거 판결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즈라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텍사스가 불체자들의 침략을 근거로 연방법을 영구적으로 대체하는 주법을 허용하는 것은 연방법과 그 권위의 무효화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에 반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즈라 판사의 판결에 그렉 애봇 주지사와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애봇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래한 국경 위기로부터 텍사스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팩스턴 주법무장관도 “텍사스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무리와 각종 범죄자들로부터 지역 사회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 주는 이번 판결이 나온지 불과 몇시간 후 뉴올리언즈의 제5순회항소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현재 제5순회항소 법원에는 텍사스가 항소한 3개의 이민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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