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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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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7-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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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1일 청탁금지법 위반사건 1회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1일 청탁금지법 위반사건 1회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대장동 비리 일환인'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시 한 번 박영수 전 특별검사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박 전 특검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인 31일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 때 적용됐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에 더해 보강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적용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시됐습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 대장동 일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더해진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박 전 특검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공범으로 입건해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27일 당사자 박 전 특검까지 다시 불러 보강 수사 내용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한 뒤 이날 영장 재청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보강 수사 과정에서 입증에 주력해온 핵심 논리는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이 사실상 아버지를 보고 지급된 돈이라는것입니다. 

 

연봉부터 대여금, 퇴직금, 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차익까지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해 얻은 이익이 25억 원가량에 이른다고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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