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K 뉴스

美군, '군대내 성폭력 사건 등 중범죄 기소권' 독립군검사에 부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7-31 16:31

본문

독립적인 군검사가 맡도록 하는 군사재판통일법(UCMJ) 개정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독립적인 군검사가 맡도록 하는 군사재판통일법(UCMJ) 개정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군이 군대내 성폭력 사건 등 중범죄의 기소권을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군검사가 갖도록 군 사법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CBS 방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금) 군인의 성폭행, 가정폭력, 아동학대,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 기소 권한을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군검사가 맡도록 하는 군사재판통일법(UCMJ) 개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에는 군 지휘관에게 부하들의 성폭력 사건 등 중범죄의 조사권과 기소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지휘관이 부하의 편을 들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기소권을 지휘관에서 독립 군검사로 이관하는 개정안은 지난2021년 12월 미국 의회를 통과했지만, 군사 법원 절차 매뉴얼을 변경하려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UCMJ가 지난 1950년 제정된 이후 군 사법 체계의 가장 큰 변화라고 행정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12월27일까지 각 군대에는 중범죄를 처리하는 독립 군검사 사무실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진영 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